대한의사협회는 민주당이 마련한 `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(안)'과 관련, 이는 의료계를 고사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고 규정,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. 의협은 특별법(안)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“보험재정 수지균형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은 의사의 진료권을 위축시켜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
특히 이 법안 11조에 “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·급여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”하는 조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동시에 의료계를 압박할 수 있는 거대 공단의 월권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.